노후자금 마련하기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의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며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6.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노후자금이 늘지 않아 걱정인 분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사용자(회사)에서 책임지고,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즉, 재정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일정금액(기준책임준비금)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향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 까지 과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방법은?
주목할 수 있는 포스팅
- 생계급여란 무엇일까요?
- 해산급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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