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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개인파산과 나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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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사람의 지갑

파산선고란?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나 변제능력으로는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인 경우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고, 환가 배당을 거친 후 면책이 최종 확정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서는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각종 법률에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복권되지 않으면 변호사, 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법무사가 될 수 없으나 채무자가 복권이 되면 이러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공무원인 경우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하고, 복권하더라도 다시 복직할 수 없습니다.

 

3. 복권되지 않으면 개별법에서 허가, 등록, 사업 등을 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복권은 파산자의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변제, 면제, 상계한 경우에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 시,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공사법 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만,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 가족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에 따라 채무자는 불이익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