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렸으므로 먼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있는 입장인지라 관심있는 분들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한다면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확정 급여형 제도(DB)
- 확정 기여형 제도(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은 회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연금제도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노무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피드백한다면 직장내 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개인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연금은 IRP형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는 상품인지라 퇴직 시 계속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 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방법
여러가지 상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설명을 가장 잘해주는 보험사를 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보가 될 것 같아 제가 가입한 상품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보험사를 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잡다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그리고 장점, 단점은 무엇일까? (0) | 2021.08.23 |
---|---|
유니콘 https 해킹 개인정보 털릴 수 있을까? (0) | 2021.08.09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0) | 2021.08.05 |
퇴직연금 가입, 조회, 수령방법 모두 알아보기 (0) | 2021.07.31 |
해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