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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해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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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의 사진

해산급여란

조산 및 분만 전 후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급여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대상자입니다.

 

주의사항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자가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유산 경우에도 급여대상자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대상자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해산급여액

1인당 700천원(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이며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금하게 됩니다.

 

 

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지원 신청서 다운받으러 바로가기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수급자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합니다. 통장번호 확인 후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합니다. 읍, 면, 동에서 접수하여 시, 군,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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