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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조산 및 분만 전 후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급여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대상자입니다.
주의사항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자가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유산 경우에도 급여대상자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대상자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해산급여액
1인당 700천원(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이며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금하게 됩니다.
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수급자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합니다. 통장번호 확인 후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합니다. 읍, 면, 동에서 접수하여 시, 군,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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