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에 대한 정보 확실히 알아보자
내년부터 1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논의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열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구분짓게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등 77개의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올해보다 5.02% 올랐기에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도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금액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58만 3,444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여야 합니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은 153만 6,324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3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 대상자입니다.
아래 표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생계급여 혜택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급여기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법하고,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함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중복여부
앗, 기초연급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엔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주거급여 중복여부
앗,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에 대한 정의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영역이므로 중복여부를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내역 중복여부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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