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안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요양급여, 의료급여,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융자한도는 1,25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근로자 본인, 근로자, 배우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식에 드는 비용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입니다. 1,000만원 범위 내 이루어지며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또는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용자 한도는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15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대상입니다. 융자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만큼입니다.
소액생계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액대출입니다. 융자한도는 200만원 범위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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