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으니 천천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일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의 범위는 모든 범위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을 받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사인증여: 증여자가 사망함으로 증여하게 되는 행위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증여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와 국내 거주자냐 해외 거주자냐에 따라 아래 표처럼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일의 기준은 재산구분과 취득시기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나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증여세 계산법
- 수증자가 거주자이며 기본세율 적용된 증여재산일 경우
- 수증자가 거주자이며 특례세율 적용된 증여재산일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며 기본세율 적용된 증여재산일 경우
일단 이 계산법은 국세청에서 만든 기준이므로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매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많다고 예측되면 변호사나, 법인에 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증여재산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 증여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무신고, 납부지연, 공익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로 인한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5/1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잡다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급여 자격 금액, 혜택, 부양의무자 모든 정보 (0) | 2021.07.30 |
---|---|
개인파산과 나의 경제활동 (0) | 2021.07.09 |
컴퓨터 전원 안켜짐 문제해결 (0) | 2021.04.29 |
데스크탑 부팅 안됨 현상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 방법 (0) | 2021.04.25 |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자주묻는질문 (0) |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