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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으로 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 대출을 받고 구입한 부동산 값이 대폭락하여 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1.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가 힘들어지는게 두려운 세입자
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3.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너무 까다로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종류(HUG, SGI)
시중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 |
가입조건(공통) | 1. 전입신고, 확정일자 후 가입 가능 2. 집 건물, 토지 모두 동일 소유자 것이어야 함. =>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함. 3. 보증대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이 걸려있으면 안 됨. => 욕사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음. 4. 전월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체결한 것이어야 함. 5. 전월세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함. 6. 선순위근저당액 +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 + 나의 보증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선순위근저당액 - 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음.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 - 다가구주택에 미리 전세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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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조건 | 1. 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2.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보증 신청 3. 보증금(예외)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역: 3억 이하 잔여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보증 가입 가능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거나 같아야함. 5. 담보대출, *질권설정, 채권이 양도된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보증 가입 불가(신용대출은 가능) |
1. 보증금 아파트: 제한 없음 이외 주택: 10억원 이하 2.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10개월 경과 전 보증 신청해야 함.(개약기간 1년이면 5개월 안으로 신청하여야 함) 3.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4.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받았을 때 보험 가입 가능(대출에 담보설정, 질권설정 되어있어도 상관없음.) |
*질권설정: 질권설정이 된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전월세 계약이 만기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반환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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