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 국세청에도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알아가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보유세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금방식입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낸 제도가 현재는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때랑은 다른듯 비슷해보입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정치이야기로 변질되므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부세 뜻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방식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2차 - 각 유형별 초과 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1세대 1주택자=거주자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2021년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법(핵심)
중부세 법령 안내자료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입니다. 납부방식은 일시납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히 종부세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종부세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상자의 수는 26,000명에서 274,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집값의 폭등은 다시 시작되었고 당해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조원대를 유지하던 세액이 4조원대로 돌파했다니 현재의 실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나의 생각
대한민국 미래 생산 인구수가 저무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을 정치인들도 알고 있구요. 미래의 한국땅은 지금 2021년처럼 시끄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저렇게 퍼부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돈을 불러오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이거든요. 시장경제는 흐름입니다. 규제를 한 결과물을 보십시오. 없는자들은 결국 허덕이게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시장경제는 너무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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