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둡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압류는 가압류를 통해 묶어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압류는 채권자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선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 가압류, 받고난 후에 압류를 합니다.
'잡다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나비엔 보일러 03 에러코드 조치방법 (0) | 2023.10.25 |
---|---|
고속버스택배 주말택배도 가능! [제로데이택배] (0) | 2022.02.20 |
연금의 종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0) | 2021.08.26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신청방법, 학원종류 (1) | 2021.08.24 |
미래에셋대우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방법, 주식과 비슷하네! (0) |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