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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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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상 사진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둡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압류는 가압류를 통해 묶어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압류는 채권자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선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 가압류, 받고난 후에 압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