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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 종목 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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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작하거나 관심있게 쳐다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특히, 주린이(주식 어린이)들은 메이저 종목보다 마이너한 종목에 눈을 많이 돌립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종목은 1주 당 가격이 작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함에 앞서 주린이들은 투자하지 않아야 할 종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남들이 잘 모르는 히든 종목을 찾으려고 한다.
  2. 00테마주, 00연관주 등 종목추천 블로그 글을 보고 판단한다.
  3. 최근의 이슈(코로나,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에 투자한다.
  4.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이 무엇인지 모른다.
  5. 차트분석하는 글을 보고 독학하며 투자한다.

3, 5번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차트분석을 통해 약간의 수익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은 고점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타이밍이 좋았을 뿐 단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종목에서 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하지 말아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

보통 주식을 공부해본 사람들은 회사의 재무상태, 해당 업종의 현황, 주가의 변동성,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는데 이 때 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부적정과 의견거절을 평가받았다면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답니다.

상장폐지사유발생 => 거래정지 => 상장실질심사 => 결정

이런 주식에다 투자하는 주린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분들의 아몰랑 투자방식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전히 주식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존리 선생님 덕분에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종목대상 기업을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주린이 여러분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라는 곳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상장사, 비상장사 모든 기업의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스닥(KOSDAQ)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dart homepage

먼저 대한민국의 아니, 글로벌 일류기업인 삼성전자를 검색해보겠습니다. 회사명을 입력한 뒤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및 검토하는 3, 4월에 시간을 고려하여 검색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서들이 올라오는지 공부할겸 1년 단위로 잡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스펙트럼을 작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보고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감사보고서 제출한 간단한 내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바로 코스피(유가증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저희는 코스닥(KOSDAQ)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있게 쳐다보는 원익 IPS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알려드린대로 감사보고서 제출을 확인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해야합니다.

  1. 자본잠식률
  2.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3.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
  4.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

원익 IPS의 감사보고서 요약


자본잠식률

자본잠식률은 50%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안된다기 보다는 50%를 상향 할 경우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면 답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회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전과 반기까지의 실적을 분석하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되는 상태의 주식을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최근 3년 중 2사업연도에 해당 기업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진행된다면 이 역시 감사대상입니다. 수치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해당기업 자본의 50%를 초과했다면 손절해야 합니다. 아니, 다가가서도 안됩니다.

최근 4업연도의 영업손실

4년동안 계속 영업손실이 일어난다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

여기에 관리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매우 보기 힘듭니다.